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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정보
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

by oopsplayer 2025. 4. 15.

임대인도 알아야 합니다. -청년 대출-

임대인도 청년 대출을 알아야 하는 이유? 그래야 공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월세도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

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이  제공하는 것보다

더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정책대출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1. 청년전용 보증부월세대출

이런 대출은 이자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신청해서 받고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예금만 넣어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서울은 힘들어도 나머지 지역에서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거 얻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대출입니다.

 

대출 대상

1. 주택임태차 계약을 체결하고 임차보증금의 5% 이상을 지불한 자
2. 대출접수일 현재 민법상 성년인 단독세대주(예비세대주 포함)
3. 무주택 세대주를 포함한 세대원 전원이 무주택인 자.
4. 중복 대출 금지, 주택도시기금 대출이나 은행재원 전세자금 대출 및 주택담보대출 미이용자
5. 대출신청인과 배우자의 합산 총소득이 5천만 원 이하인 자
6. 신용도가 일정규정에 합당한 자
7. 공공임대주택에 입주한 경우는 불가능함.

 

신청시기

1.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: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2. 계약 갱신의 경우: 계약 갱신일(월세에서 전세로 전환 계약한 경우에는 전환일)로부터 3개월 이내에 신청해야 합니다. 계약 갱신은 기존 임대차계약의 만기가 도래하여 체결한 계약을 원칙으로 합니다.
3 담보부 보증 신청: 기금 전세자금 대출과 별도로 담보부 보증(HF, HUG 등)에 대해서도 보증 신청 기한 내에 신청을 완료해야 합니다.

신청 방법


기금 e 든든으로 비대면 신청한 경우, 

신청한 수탁은행 영업점에 방문하여 신청해야 합니다.
수탁은행 대면 신청의 경우, 

대출 신청 시 보증을 동시에 신청해야 합니다.

 

대출금리

보증금 : 연 1.3%
월세금 대출금리:
연 0% (월세금 20만 원 한도)
연 1.0% (월세금 20만원 초과)
자산 심사 부적격자: 자산 심사에서 부적격으로 판별된 경우, 가산금리가 부과될 수 있습니다.

2. 청년전용 버팀목전세자금
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도 비슷한 조건이지만 임대평수가 좀 더 넓어지고, 금액의 향상

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특징들이 있습니다.
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그래도 많이 들 알고 계실 겁니다.

임차전용면적 및 금액

85㎡ 이하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에 해당.
기숙사는 호수가 구분되어 있고 전입신고가 가능한 경우에 한함.
만 25세 미만의 단독세대주인 경우, 60㎡ 이하의 주택에 해당.
셰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 소유주택에 한함)에 입주하는 경우는 예외적으로 면적 제한 없음.

임차보증금: 3억 원 이하.

 

대출한도

호당대출한도:
기본적으로 2억 원 이하.
만 25세 미만의 단독세대주인 경우 1.5억 원 이하.
소요자금에 대한 대출비율:

신규계약: 전세금액의 80% 이내.
갱신계약: 증액금액 이내에서 증액 후 총보증금의 80% 이내.

 

담보별 대출한도:
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.
주택도시보증공사 전세금안심대출보증: 해당 보증 규정에 따름.
채권양도협약기관 반환채권양도: 연간 인정 소득에서 본인 부채금액의 25%와 기 기금 전세자금대출 잔액을 차감한 금액.

중도상환수수료: 면제

주요 유의사항:

- 대출 후 주택 취득 확인 시 대출금 전액 상환 필요
- 주택도시보증공사 보증서 담보 대출의 경우 추가 대출 불가
- 주택도시기금 대출은 금융소비자보호법의 위법계약해지권 적용 대상 아님
- 기한의 이익 상실 이력이 있는 경우 3년 경과 후 대출 가능
- 기금 중복대출 위반 시 대출금 상환 필요

상담 연락처:

- 대출 심사 문의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
- 자산심사 문의: 자산심사 전용 상담센터 1551-3119

 

결론

임차인이 위에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얻으려고 할 때 귀찮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며

가게 사장님이 손님을 맞이하듯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과거 진짜 저금리일 때는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게 월세보다 은행이자 내는 게 훨씬 적어서 집 사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.

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정도 대출금리면 지금도 이득이 확실히 되는 제도입니다.

꼭들 확인하시고 임차인, 임대인을 다툼이 없이 좋게 해결되는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
더 정확한 정보는 밑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https://nhuf.molit.go.kr/